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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자동차 운전 주의사항: 교통경찰을 만난 경우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기/Living tips 2014. 8. 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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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경찰력은 한국과 다르게 매우 엄격합니다.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만큼 경찰의 공권력에 도전 혹은 위협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경찰은 필요에 따라 폭력 및 총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폭력으로 인해 제지받았다고 느꼈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아닌 경찰의 편을 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 자동차 운전 중 교통경찰을 만났을 때, 첫번째 주의사항은  침착하고 협조적이어야 한다 입니다. 


    경찰이 사이렌을 키거나 방향등으로 차를 세울 신호를 보내면,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차를 오른쪽 혹은 갓길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운전시 갓길 내지는 비상등을 켜고 적당한 속도로 가까운 출구로 나가 차를 세워야 함)


    경찰은 차를 주차시키고 자신에게 오기 전까지 차량/운전자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세우더라도 경찰이 바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나오지 말고 가만히 두손을 운전대에 올려놓은채 기다려야 합니다. (두 손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에게 잡힌 시간대가 밤이라면 비상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경찰의 물음에 응답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차량을 세운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이후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요구합니다.



    차량등록증 샘플 Vehicle Registration card


    차량등록증 (Vehicle Registration card)는 tag를 발급/연장시 발급되는데, 이를 버리지 말고 반드시 차량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잃어버린 경우 신속히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분홍색으로 된 한장 짜리 문서는 Title이라고 하여 자동차 소유증명서입니다. 소유증명서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차량 주인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미리 꺼내놓고 있다가 바로 주면 좋다는 의견도 있고, 혹은 경찰이 요구했을때 해당 서류를 꺼내겠다고 이야기한 후에 천천히 꺼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전자를 추천합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이 이를 좋게 생각하여 구두경고로 그치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차량을 세우는 즉시 준비하여 경찰이 차량을 살필 때에는 이미 두 손이 운전대 위에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면허증 분실, 만료된 면허 등, 충분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벌급/법정 출두/구류 등(주마다 다름)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한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차를 세운 이유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호 위반, 정지 신호 위반 등 경찰이 차를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약 경찰에게 잡힌다 하더라도 위의 사항을 숙지한 뒤, 침착히 대응하면 경고만으로 끝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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