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미국 운전면허 연장 갱신 : Driver license renewal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기/Living tips 2014. 4. 26. 05:04
    반응형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느꼈던 경험담입니다.


    우선 i-20가 만료되면서 운전면허의 갱신/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적합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만나게 되면 바로 jail에 구류되기 때문에 적법한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OPT (Optional Professional Training)을 신청하고 신청한지 대략 3주만에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가 나왔기에 운전면허 만료이전에 DDS를 방문했습니다.


    2012년 조지아주의 운전면허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resident alien의 경우,


    여권 및 비자,

    I-94 (2013년 이후 전자등록으 바뀌었으나, 이 경우 출력하여 가져가야 함) <- 중요

    합법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I-20 등등)

    거주지 증명 서류 최소 2개 (각종 유틸리티 빌, 은행 고지서, 집세 납입 등등 최소 2종류)

    SSN 혹은 Denial Letter (denial letter의 경우, 최초 운전면허 발급받았을 당시의 서류라도 상관없음)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라도 서류가 없으면 접수조차 못하고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EAD 카드의 기간이 기존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시작되는데,


    처음에 DDS에서는 해당 기간이전에는 서류신청을 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려고 하더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최소 5일 이상동안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 경우에는 같이 간 dependent의 운전면허도 갱신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해당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리다가 dependent의 운전면허 갱신을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그건 시간이 걸릴거라며 아내의 운전면허 갱신을 먼저 하라고 하더군요.


    DDS에서는 가족이 함께 방문하더라도 접수창구는 따로 가야하는데,


    이미 아내는 EAD카드가 없고 I-20만으로는 운전면허 연장을 할 수 없다며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상담원이 아내 쪽 창구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더니,


    아내의 서류발급을 도와주더군요.


    아내의 운전면허 신청을 도와주고 난 뒤, 나에게도 너도 지금 할래? 라고 물어보길래 당연히 라고 답했더니 제 운전면허 갱신 서류도 도와 주었습니다.


    결국, EAD 카드의 시작 기간보다 일찍 운전면허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본인이 저와 같이 OPT로 인해 운전면허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경우, 혹은 아내와 같은 가족들의 운전면허를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서류신청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안된다고 아내와 저 둘다 거절을 당했으나 몇번 이야기를 한 끝에 둘이 무사히 신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